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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완화

봉봉이. 2019. 8. 13. 22:44

오늘 LH에서 제공하는 전세 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https://v.kakao.com/v/20190812091351585)

 

 

 

개인적으로 신혼집을 알아볼 때 LH 전세임대 조건부터 찾아봤었습니다.

 

국가에서 신혼부부에게 주는 혜택인데, 신혼기간에 해당할 때 꼭 챙겨서 혜택을 받아하니까요!

 

 

자격이 된다고 하면 받는게 이득인 꿀복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2019년 8월 기준) 

  1.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1.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2.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80백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이게 완화된 조건인데요, 바뀌기 전과 비교해보겠습니다.

 

 

 

 

 

 

혼인기간 기준이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늘어났고, 한부모가족의 자녀연력 제한도 만6세에서 만13세 이하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소득요건은 맞벌이의 경우 둘이 합쳐 소득 120%로 완화되었습니다.

 

저는 100%, 120%가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됐는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의 비율] 이라고 합니다.

 

2019년 8월 기준 공고문서에서 제시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혼부부(결혼 10년이내, 또는 예비 신혼) 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약 540만원, 맞벌이의 경우 약 648만원 이하여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되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80백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 이하의 자산을 갖고 있는 상태여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80백만원은 2억 8천만원 입니다. 이 부분은 으잉? 스러운데요,

 

2억 8천만원 가까이 있으면 그냥 집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요?

 

큰 집은 힘들겠지만, 적어도 수도권의 투룸 빌라정도는 전세로 입주 가능한 가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교통이 다소 불편한 곳이라면 매매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 부분입니다.

 

 

(그 돈 있으면 뭐하러 이런거 찾아보겠냐고요.네?)

 

 

 

 

 

2499만원 이하의 자동차라고 하면 어떤 모델들이 있는지 차에 대해 잘 몰라 직접 검색 해 보았습니다.

 

 

 

 

 

 

 

와! 경차는 물론이고 도로에서 흔히 보는 중형차나 소형 SUV까지도 가능한 금액대네요.

 

 

자산 기준에 비해 소득 기준이 다소 빡빡하게 책정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알아볼 무렵에는 1인 소득은 70%, 맞벌이는 90%의 조건이었으니까요.

 

 

 

만약 요건에 해당돼서 원하는 집에 전세자금 지원을 받는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좋은 혜택입니다.

 

 

 

본인의 소득상태와 자산상태가 신청자격에 부합한다면, LH 청약센터 페이지를 틈틈히 확인하면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지역의 공고가 나온다면 도전해보세요.

 

공고가 올라오는 사이트는 아래 페이지 입니다.

 

https://apply.lh.or.kr/LH/index.html#SIL::CLCC_SIL_0030:10102

 

 

그리고 위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 본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 공고문서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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